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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14:43: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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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,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감사계약체결일 : 2020. 11. 30. 2. 외부감사인 : 신한회계법인 3. 감사대상기간 : 2021. 01. 01. ~ 2021. 12. 31. * 지정기간 : 3년 * 상기 감사인 선임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통한 감사인 선임입니다. 2020년 11월 30일 조광아이엘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성 호(직인생략) |